2025. 5. 1. 14:00ㆍ생활정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직장인의 조건 확인!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요즘 N잡 열풍인 만큼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 등으로
추가적인 부수입이 소액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직장인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통해 부수입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향후 적발될 경우 납부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에 0.025%(연 9% 수준) 추가 이자까지 붙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의 부수입 금액에 대해서 홈텍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중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 금액 및 소득의 성격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므로,
아래 상세 조건을 확인하여 조건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조건
1.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프리랜서, 부업, 사업소득
예를 들면, 강사, 유튜브, 블록, 배달이나 온라인 판매 등
- 임대소득
주택, 상가 등 부동산 임대료
- 이자, 배당소득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금소득
사적연금(연금저축 등) 수령액이 연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기타 소득
강의료, 원고료, 일시적인 용역 등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2.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
예를 들면 퇴사 후 이직, 또는 겸직으로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연말정산을 한 곳에서만 했다면 나머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지 않은 소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4.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퇴직소득이나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만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직장인인 내 부수입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원의 종류가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요,
원고료, 강의료와 같은 일시적 수입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고 선택의 자유)
하지만, 정기적인 부업의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하니
한해정도 이벤트성으로 발생한 수입이 아니고 매년 지속적으로 소액이라도 수입이 잡히게 된다면 신고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매년 300만 원 이하 소액이라도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직장인 N잡러가 300만원 이하의 일회성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의 의무가 없음.
하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수입이 발생할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액과 무관하게 홈텍스를 통해 반드시 신고 필요.
구글애드센스로 수입이 있다면?
애드센스 소득은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홈텍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수익이 2,400만 원 미만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구글애드센스의 경우 자동으로 세금을 떼어가지 않으므로
개인이 직접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 등록이 권장되는데 부업으로 인한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하므로 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에 해당 - 면세사업자
인적시설(근로자 고용)과 물적시설(사업장) 없이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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